[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10일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가치경영(ESG) 실사는 기업의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공급망 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사회가치경영(ESG)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으며, 올 6월 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유럽 의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 발표되면서 인천 중소기업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중소기업 선발, 하나금융그룹은 사회가치경영(ESG) 컨설팅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체 업무협약에 대해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급망 실사 등 사회가치경영(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 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금융그룹은 인천시의 사회가치경영(ESG) 지원을 원하는 ㈜강운공업 외 5개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등 환경‧인권 부문 등 사회가치경영(ESG)과 관련 진단, 평가 및 솔루션 제안 등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수출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가치경영(ESG) 컨설팅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