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반려견 등록‧‧‧10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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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견 등록‧‧‧10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8.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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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 월령 이상 개를 기를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된다.

시는 이후 10월부터 미등록자 및 변경신고 미신고자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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