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관광공사는 관내 중·소 관광기업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3 인천 중·소 관광기업 고용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7개 업종과 그에 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천 소재 중·소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8개사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60만 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120만 원, 최대 3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한다. 1개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incheon.tour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0월 31일까지 이메일(incheontourbiz@ito.or.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용지원 사업이 지역 전통 관광기업의 인력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032-72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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