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8월 한 달 코로나19 이후 첫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물품 반입 행위를 차단하고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최대 2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최대 60%)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1만 달러 초과 상당의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물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대마제품 등 마약류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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