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8월부터 구민 할인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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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8월부터 구민 할인 30%로 확대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07.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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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할인 10%→30%, 축구·풋살장 이용시간 1시간↑
센터 사용료는 평균 10% 인상...세외수입증가 전망
[제공=인천 중구]
[제공=인천 중구]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 중구가 오는 8월부터 지역 대표 종합체육시설인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구민 이용료 감경비율 및 야외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확대한다.

중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2년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종합체육시설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영장, 피트니스, 실내골프 등 구민 이용료 감경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일괄 확대됐으며,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8시에서 오전 5시~8시로 1시간 늘어났다.

적용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 및 구에 거소 등록한 외국인 등이다. 이용시 신분증,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만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평균 약 10% 인상한다. 이는 인천시 내 공공체육시설 평균 이용료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구민들은 감경 비율 확대로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구민 이용률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최대화 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증가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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