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안전 위협'‧‧‧인천시의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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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안전 위협'‧‧‧인천시의회,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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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철거 문제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대법원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시의회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장소, 수량 및 금지 내용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6월 이를 공포 시행했고,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인천시의회는 30일 이내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허식 의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시민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에 의한 시야방해, 낙상사고 등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것”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법원에 법률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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