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자율성 강화‧‧‧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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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자율성 강화‧‧‧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돼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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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돼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재동 시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발제를 통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됐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사진=인천시의회]
[이상 사진=인천시의회]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승현 변호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은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국회의 권한보다 실효성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정 견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강화를 위해 징계요구권, 벌칙규정, 고발절차 등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승환 변호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의 유일무이한 입법기관인 만큼 입법행위의 공정하고 섬세한 입법 활동을 위해 정책지원관 및 보좌직원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1의원 최소 1보좌직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형호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의정활동과 영리행위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엄격한 겸직금지 규정을 통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단비 시의원은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고민으로 향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연구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연구를 올 11월까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회 대표 이단비 시의원과 김재동·김용희 시의원, 연구회 자문위원인 법무법인 청향 조승현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이자 (주)알앤원 이사 도형호 변호사, 시의회 이상철 입법정책담당관 및 권호창 총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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