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중국산 천일염 속여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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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중국산 천일염 속여 판매한 일당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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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해양경찰서]

[미디어인천문 문종권 기자]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통업자 A(30)씨와 판매업자 B(51)씨 등 6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올 3월부터 7월까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 60t 20㎏짜리 3천 포대의 포대를 바꾼 뒤, 판매업자 B씨 등과 함께 포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고의로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중국산)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천일염을 경기도 시장에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유통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당 4천 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 소비자들에게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 8천만 원 상당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 “스마트폰으로 소금 포대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년도 등 천일염 이력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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