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상태바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종합보세구역 지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1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항만공사, 아암물류2단지 I-1단계 37만 8,081㎡ 지정
[자료=인천항만공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국 단일 항만배후단지 최초로 인천신항 아암물류2단지 I-1단계가 종합보세구역으로 12일 지정⋅공고됐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아암물류2단지를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2020년 5월 아암물류2단지 I-1단계에 대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신청, 같은 해 7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전자상거래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 아암물류 I-1단계 556,483㎡ 중 378,081㎡에 대한 지정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관세청의 지정요건·현장실사 검토를 받아 종합보세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해, 동일 장소에서 장치ㆍ보관ㆍ제조ㆍ가공 등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원료 관세ㆍ제품 관세 중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의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없어 향후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아울러 2020년 5월 관세청이 발표한 GDC 유치확대 및 활성화 종합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규제가 개선돼 GDC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는 씨앤에어(Sea&Air), 해상특송 통관시스템 등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입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상영 물류전략실장은 “인천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DC는 Global Distribution Center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 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