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구분지상권 설정지역‧‧‧피해구제 방법 공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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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구분지상권 설정지역‧‧‧피해구제 방법 공론화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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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 대표발의
동구 삼두아파트, 당시 북항터널 공사로 아파트 균열
"피해 주민들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공익사업에 협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하 교통시설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일명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공유면적 근거 가구당 몇십만원) 지급 등 협의를 거친 후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지하 공사로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주택 매매, 재개발‧재건축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는 단지 밑에 들어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중 당시 북항터널 공사로 인해 아파트 균열, 싱크홀 등이 발생해 주민들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흥~송파고속도로 역시 주택가 등 지하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 노선 철회‧우회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앞으로 GTX-D, GTX-E·F 등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등 공공인프라의 지하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안전 우려 및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재산권 침해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로와 철도 등 국‧시책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겠느냐”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지역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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