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숙원 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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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숙원 사업 해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7.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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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도성훈, 4일 동구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 간담회 열어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간담회.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간담회.

인천 동구의 오랜 현안인 교육경비보조제한이 해제돼 교육환경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수진 동구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찬성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받은 만큼, 동구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제한을 해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7월 개정안 입법예고 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교육환경에 투자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보조 사업을 제한토록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교육환경 개선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함께 지정·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 투자감소로 교육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며 인구는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국에서 교육경비보조 제한을 받는 지자체는 인천 동구와 대전 동구가 해당된다.

허 의원은 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행안부에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경비보조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개진해 왔다.

도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경비보조제한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동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희소식이 전해졌다"며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등 신도심과 원도심 학생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재정건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동구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며 "교육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게 된 만큼 동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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