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담배 등 12억 상당 밀수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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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담배 등 12억 상당 밀수 일당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7.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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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본부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국산 담배를 국내 담배로 위조, 12억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담배 18만여 갑을 밀수한 일당 10명을 검거, 주범 A(60) 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산 담배를 국산 ESSE 담배로 위조한 가짜 담배 12만 3천 갑과 중국산 담배 5만 5천 갑 등 총 18만여 갑, 시가 12억 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 6억 원 상당의 제세 및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무역범죄 관련 전과 14범으로, 2021년 위조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 월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 후 4개 월 만에 또 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은 A씨가 담배 밀수입을 위해 수입 신고시 이용한 통관 대행사업자 명의의 다른 밀수 범죄가 세관에 적발되며 드러나게 됐다.

담배 밀수 시도 며칠 전, 인천세관은 통관 대행사업자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세지 등 식품류 3만여 점을 식탁 테이블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것을 적발, 다른 화물로 조사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이번 담배 밀수 건을 포착하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무역서류, 국내 화물운송 서류 등을 모두 허위로 세관에 제출했으며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와 같은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허위 화주로 세관 조사절차에 내세워 지능적으로 수사를 교란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A씨 압수수색을 실시, A씨가 범죄에 사용한 대포폰 등을 확보하고 이번 밀수 건 외의 추가범죄, 공범 등을 밝혀냈다.

노시교 조사국장은 “통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우범 국제운송주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나 밀수 재범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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