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5~14일까지 올 2분기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올 2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31개사 중 보조금 신청서, 증빙자료 등 제출 서류의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업체를 대상, 인천해경·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기름기록부 등에 기록된 유류잔량과 선내 실제 유류잔량 차이 ▲선내 보관 연료유 공급서와 수급보고 자료일치 여부 ▲유류견본 채취·분석을 통한 유류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주유 건에 대해 유류세보조금 환수 조치 및 1년 이내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된다.
아울러 선박은 등록취소 및 6개 월 이내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안내교육 실시를 통해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