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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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나서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06.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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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
추경 통해 6억 7천만 원→8억 7천만 원 예산 확대
총 사업비 7백만 원 이하 전액 보조금 지원
항운‧연안아파트.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 중구가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 환경개선 등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2023년 제1회 추경 편성’을 통해 올해 총 사업 예산을 기존 6억 7,000만 원에서 8억 7,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노후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 소재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같은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주 도로 및 보안 등 유지·보수 ▲하수도 보수·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조경 및 주차시설 보수·개선 ▲공용부분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재해 우려 긴급 보수·보강 공사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보수 ▲경비원 근무공간 및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 설비 개선 등이다.

이 중 총 사업비 700만 원 이하는 전액 보조금 지원한다. 단, 700만 원 초과 시 일정 비율에 따라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 원이다.

신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원도심은 중구청 건축과(중구 신포로 27번길 80 북별관 2층), 영종국제도시는 제2청 건축허가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 3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32-760-7514) 또는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032-760-88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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