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공항소음 대책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20년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옹진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항공기 소유자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해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소음 피해 주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피해 주민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더욱 폭넓고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게 된다."며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실무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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