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위스키 해외직구 12억원 세금 포탈한 20~30대 회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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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위스키 해외직구 12억원 세금 포탈한 20~30대 회사원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2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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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사진=인천공항세관본부]
[사진=인천공항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 하면서 12억 원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20~30대 회사원 3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20~30대 회사원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3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 총 12억 원 상당의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직구하는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해외직구로 100만 원(배송비 포함)짜리 위스키를 구매할 경우 총 납부할 세금은 FTA를 적용받아 관세가 없는 경우 약 113만 원,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약 155만 원을 납부해야 하다.

조사 결과,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게 신고했으며, FTA를 적용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 시가 28억 원 규모로, 이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 원 상당이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약 6800만 원만 납부, 대부분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반입한 주류를 주로 개인 용도로 소장・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악용·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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