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무허가 새우 양식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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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무허가 새우 양식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6.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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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조사후 검찰 송치 예정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에서 무허가 새우 양식 등 불법행위 6건이 시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상반기 단속을 진행, 무허가 양식장 운영, 무허가 건간망 조업 등 6건 불법행위를 적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관내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사전 정보를 수집해 단속한 결과, 영흥도 무허가 새우 양식장 운영 업체 1곳, 송도 및 영종도 무허가 건간망을 설치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5건 등 6건을 적발했다.

양식산업 발전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채명 특사경과장은 “최근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선어업분야, 양식분야, 유통·원산지 분야 등 다방면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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