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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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총력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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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산업본부, 지하도상가 관련 기자브리핑...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1일 인천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시행됐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지원사항으로 우선 임차인이 기존 전차인과 의견교환 후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에 제출하면 기존 전차인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대 10년 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전차인은 잔여 점포(공실)를 지명경쟁으로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직접 영업하던 임차인도 10년 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관리비, 사용료, 마케팅비 등 재정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이후 총 32억 원을 투입해 보행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14개 지하도상가 3,421개 점포(배다리 제외)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고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 사용료 50~80% 감면 혜택을 올해도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14개 지하도상가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도상가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가당 5백만 원씩 총 7천만 원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모두 상생하는 지하도상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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