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포장·배달전문점 등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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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포장·배달전문점 등 3곳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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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까지 6주간 포장·배달전문점 45곳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 등...조사 후 검찰 송치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족발 등 불법 포장·배달전문점 등 3곳이 시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5일까지 6주 간 포장·배달전문점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유통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결과 준주사항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 기간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족발을 생산·판매하면서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1곳이 적발됐다.

또,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사용해 만든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축산물가공품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게 소분·판매한 혐의로 2곳이 단속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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