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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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돌입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5.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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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 미추홀구 독정이고개.승학사거리, 부평구 인천병원.명신여고
서구 건지사거리, 남동구 수현마을.가족공원 입구와 도림사거리
계양구 교통연수원, 연수구 송도유원지 등...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5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단속장비 노후화에 따라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비디오카메라 등 장비를 새로 구입, 차량 통행량이 많은 만원산터널 등 주요 간선도로 12곳에서 비디오 배출가스 단속을 상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 자가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시·군·구 공회전 합동단속을 시행, 단속 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은 우선 행정 계도를 하고, 이후 3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운행차량 단속은 배출가스 저감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차량정비 및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속지역은 미추홀구 독정이고개 및 승학사거리, 부평구 인천병원.명신여고 앞, 서구 건지사거리, 남동구 수현마을.가족공원 입구와 도림사거리 앞, 주적골삼거리, 계양구 교통연수원, 연수구 송도유원지 앞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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