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방활동 손실피해 보상받나?
상태바
인천지역 소방활동 손실피해 보상받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21 0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의회,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4월 28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의견서 시의회 제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으로 발행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인천시의회는 신동섭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기관.단체 및 개인은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032-440-8763), 이메일(gyrink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상에 기준이 되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소방대, 소방공무원, 피해 시민 등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적·물적 손실보상 내용,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방법 및 손실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규정돼 있다.

소방활동은 범위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때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소지로 인해 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방관계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상을 입은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소방청 훈령으로만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 중인 관련 담당자와 모든 피해 시민에게 피해보상의 명확한 내용과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섭(사진)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천 시민 모두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열리는 인천시의회 28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