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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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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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조례 취지와 주요내용 20일 동안 시민 의견 청취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주요 재정운용 형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인천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18일 입법예고 됐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도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13장 중 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동섭 시의원은 “시민들이 인천시가 피같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오는 5월 인천시의회 286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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