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한밤중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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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한밤중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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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해양경찰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영종대교 인근 해상에서 한밤중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31t급 예인선 60대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지난 14일 밤 11시 6분경 중구 영종대교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선장과 교신 중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인천해경에 알렸다.

이에 인천해경은 즉시 대명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투입, 검문검색을 한 결과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예인선에는 선장 등 총 3명이 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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