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특별단속 전담반... 어촌.도서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올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양귀비 개화기 4~6월과 대마 수확기 6~7월,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어촌과 도서지역 비닐하우스, 텃밭 등 밀경작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또 대마‧양귀비 밀경작뿐만 아니라 밀조·밀매, 투약·흡연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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