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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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졸속 입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4.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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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한국판 NASA로, 우주항공청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닌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고, 민간 전문가 채용에 유례없는 특혜가 제공돼 법안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부 외청 형태의 우주항공청 설치는 범부처 간 정책 조정 역량에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우주개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졸속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정부가 의결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보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제5조) ▲청장-차장-본부 체계로 구성하되, 본부는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며 대통령령으로 유연하게 설치 가능(제5조) 등 우주항공청이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것으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외부 민간 전문가의 유입을 위해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에 대한 예외 허용(제12조)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허용(제10조) 등 파격적인 특혜가 담겨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윤정부가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NASA로서 추진한다고 밝혔음에도 현실은 일개 부처 산하의 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우주 개발을 담당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와의 기능 조정 등 조직의 목적과 계획,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을 담당하는 곳은 일개 부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총괄 조정기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우주전략본부 설치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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