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 비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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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 비행' 제한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3.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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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 전개
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민․관 합동으로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운서, 영종1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인근에서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 비행 제한 구역 지정을 알렸다.

또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안내했다.

2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 2월까지 40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

공항공사 이경용 안전보안본부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인근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항 주변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을 신고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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