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동구가 오는 4월 1일부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계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인천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총 11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1일부터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주구역은 화도진공원 등 도시공원 12곳, 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81곳,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7곳,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동구랑 스틸랜드 어린이 놀이터 2곳 등 총 112곳이다.
구는 금주구역에 3월 말부터 도시공원 등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정착시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70-65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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