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 처음 지급
상태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 처음 지급
  • 엄홍빈 기자
  • 승인 2023.03.2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4일 피해자 123명에게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월 20만원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지난해 10월 서울시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이 처음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들 123명에게 위로금 500만원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

도는 이에앞서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도는 3월 17일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지난해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