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 관계기관 합동점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이 오는 31일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석탄, 고철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항만 하역시설 현장을 방문 ▲방진막 설치 여부 ▲하역시설 및 장비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분진가루 제거 여부 ▲오염물 해상유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석탄 등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항만 사업자, 종사자가 솔선수범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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