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중소벤처기업청이 15일 지역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중기청은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대상 및 시행시기, 주요 작성내용, 제재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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