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中企 근로자 임차료 지원..1인당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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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中企 근로자 임차료 지원..1인당 20만 원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3.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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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기숙사 제공 중소기업대상...기업 당 최대 5명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은 최대 7명까지 지원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관내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시가 1명당 월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한다.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경우 최대 7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재직 5년 미만 근로자로 하되,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를 1명 이상 포함토록 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해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149개사 326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했으며, 이 중 신규 채용자는 1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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