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임원 A씨를 경찰 당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현직 조합장의 선거 출마로 인한 조합장 권한대행 기간 중 대의원 등 조합원들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에 따르면 조합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3건, 경고 8건 조치를 했으며,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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