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도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
12살 초등생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계모 A(43)씨가 남편 B(40)씨와 함께 법원에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구미옥)는 7일 계모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남편 B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연필로 의붓아들 C(12)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인 B씨도 지난해 1년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지난달 7일 B씨는 “C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대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부부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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