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37곳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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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37곳 확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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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 3만7205명 확정...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사전투표장에서 한표 행사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여운균 기자>
투표소(자료사진). 미디어인천신문

인천지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37곳이 확정 발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37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3만7205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확정됐는데,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2만24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협은 9187명, 산림조합 5607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4790명(66%), 여성 1만2365명(33%), 법인은 50곳(1%)으로 구성됐다.

한편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명시됐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 후 귀가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달 3일 사전 순회투표를 실시한다.

해당 지역은 옹진군 장봉도, 소연평도, 소청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와 강화군 서검도, 볼음도 등 총 12곳이다.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특별투표소 운영과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선거 당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6개 지역에,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은 일반투표소에서 일반 조합원의 투표가 끝난 오후 5시 이후 투표하면 된다.

인천시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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