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악덕범죄 규정...인천시ㆍ국토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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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악덕범죄 규정...인천시ㆍ국토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추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2.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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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5월까지 집중 점검...피해 규모 큰 수도권 중심 실시
문학산에서 바라본 인천시 전경[미디어인천신문DB]
인천시가지 전경.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일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ㆍ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단속상황 등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보증사고는 2021년과 2022년에 총 8242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중개계약은 4780건, 수도권은 4380건으로 피해규모의 94%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우선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대상으로 확정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파악해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내역 등을 사전 조사한다.

이후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또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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