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지역 룸카페, 불법잠금장치 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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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지역 룸카페, 불법잠금장치 업소 2곳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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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 7~20일 룸카페 형태 음식점, 카페 등 36곳 점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부평지역 룸카페에 불법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한 업소 2곳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7~20일까지 룸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 36곳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무신고 영업행위,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 및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을 점검,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부평지역 2곳을 적발, 관할 구청에서 행정조치(시설개수명령)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경우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은 “룸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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