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조합장선거, 2월 21~22일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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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조합장선거, 2월 21~22일 후보자 등록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2.2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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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후보자등록 접수... 23~3월 7일까지 선거운동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 등 23개 조합 대표자 선출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22일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접수받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인천지역 농협 16개, 수협 4개, 산림조합 3개 등 23개 조합 대표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2회 조합장선거는 23개 조합장 선출에 총 65명이 등록, 평균 2.8:1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탁금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한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25일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 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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