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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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확대 지원
  • 여운균 기자
  • 승인 2023.02.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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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난해 대비 특례보증 3억 6000만원 증액, 상환 기간 2년 연장

[미디어인천신문 여운균 기자] 인천 부평구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특례보증 16억 3000만 원과 일반보증 8억원으로 상환 기간은 지난해보다 2년을 연장해 총 5년(1년 거치, 4년 월 분할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당 3000만원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5년간 대출이자의 3%를 지원받는다. (휴·페업 또는 세금 체납 중인 사업자와 일부 제한업종은 제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에 방문 상담을 통해 추천서를 받은 뒤 협약은행(기업, 신한, 국민, 하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누리집(https://www.icbp.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지원과 소상공인팀(☎032-509-65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융자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상환 조건을 완화했다”며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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