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등 업체 73곳,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에서 폐수를 불법배출한 사업장 등 284개 사업장이 시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년 동안 남동산단 등 산업단지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곳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곳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16곳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72곳은 경고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73곳은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은 대기 분야는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49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47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1건, 운영일지 미작성 19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등이다.
또 수질 분야는 배출허용 기준초과 84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2건 등이며 이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했다.
아울러 배출사업장에서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21곳에 발송했다.
김인수 환경국장은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