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한시 영업 등 일방적 제안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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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한시 영업 등 일방적 제안에 "유감"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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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골프장 영업양도 제안
강제집행 완료된 바다코스 한시적 영업 재개는 "대법 판결 무시 행위"
[사진=스카이72골프 앤 리조트]
스카이72골프 앤 리조트.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는데도 '한시적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등의 일방적 제안을 두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사는 7일 이에 대한 입장문에서 "6일 스카이72가 일방적으로 골프장 영업양도 인수와 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에 대한 한시적 영업재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지난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전면에 나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집행이 이미 완료된 바다코스의 운영재재는 명분도 실리도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스카이72가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카이72가 지속적으로 주장, 요청하고 있는 종사자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공사도 후속사업자가 약속하고 있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과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공사 차원의 지원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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