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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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연 0.8% 초저금리 융자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2.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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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지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대출...2월6일~12월까지 접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올해 50억 원 규모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의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천만 원한도), 상환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되며, 대출 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보증수수료 또한 연 0.8%이며, 융자금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한다. 접수는 오는 6일부터 12월까지이며,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재단(☏1577-3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 발급 등은 신보 남동지점(260-1500~3), 부평지점(508-1954~7), 서인천지점(569-0321~4),남부지점(889-3611~4),계양지점(542-3911~4),중부지점(766~8090~3), 연수지점(811-9531~5) 등에서 받으면 된다.

또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등은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423-6611), 강화군청지점(934-1581), 중구청지점(765-4600), 동구청지점(761-7990), 미추홀구청지점(889-7200), 연수구청지점(821-3820), 남동구청지점(463-0330), 부평구청지점(508-2121), 계양구청지점(548-0091), 서구청지점(563-8096)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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