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동의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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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동의안' 시의회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2.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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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 지난달 31일 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의안은 인천시 공유재산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2단지(54,550㎡)를 교환해 시가 이주부지를 먼저 취득한 후, 이주부지를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시의회의 동의로 시는 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1단계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교환차액 약 255억 원은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또, 2단계로 주민 80% 이상 신탁을 거쳐 주민 소유의 현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송도 아암물류2단지 부지와 바꾸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2006년 이주방침을 발표하고도 이주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시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을 1단계 교환할 때 인천시를 대신해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다.

2006년 시가 최초 이주방침을 검토하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특혜 시비를 우려 기존 항운·연안아파트의 입지를 고려해 이주부지 대상을 항만배후물류단지로 한정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지주공동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개발이익 환수 대책도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이며, 이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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