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3년 공동주택시설개선 사업 추진
상태바
인천 동구, 2023년 공동주택시설개선 사업 추진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1.30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는 2023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2012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단지다.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관리·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선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시설 관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시설 관리비는 총 사업비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하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의 경우는 승강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단 정비구역이 지정된 재개발구역, 조합원 모집 신고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월 17일까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나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입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032-770-679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