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악용‧‧‧83억 챙긴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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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악용‧‧‧83억 챙긴 사기 일당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0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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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대출사기 총책 등 총 151명 검거, 이중 14명 구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 청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3억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총책 A(34)씨 등 총 151명을 검거,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대전·경주 등에서 SNS 등을 통해 허위 임차인 등을 모집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88건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83억 원을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로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다.

이들은 청년 전세대출이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건당 각 1억 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신청한 후, 대출이 나오면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 브로커, 허위임대인, 허위임차인 등이 각각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개업 공인중개사 18명은 중개․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이 같은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수사중 실제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 대출이 실행 중인 42억 원을 지급 중단시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정책으로 마련한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취약점이 심각 하다 보니 정작 대출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한탕주의에 물들여 결국에는 이들을 신용불량 및 파산으로 몰고 가 회생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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