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가 오는 17일 2023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회기운영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284회 임시회를 15일 일정으로 개회하고 1~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보고와 인천시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등 조례 개정안 등 34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첫 날 1차 본회의에선 2023년 시정보고와 교육·학예에 관한 보고가 예정돼 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등 올해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다루게 된다.
업무보고와 함께 조례안·동의안 등 34개 안건을 심의, 31일 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각 상임위별 처리 안건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하게 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등 8건을 다루게 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 등 5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과 조례안, 결의안 등 8건을 심의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