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1~2월 설연휴 기간 집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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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1~2월 설연휴 기간 집중 '주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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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택배·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관련 상품들은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3년 간 피해 접수된 항공권 관련 구제 사건은 총 4048건으로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493건)에 집중됐다. 택배(774건)와 상품권(1139건)의 피해구제 사건도 이 기간 접수된 건수가 각각 148건(19.1%)과 221건(19.4%)으로 전체 피해의 20%를 육박했다.

먼저 항공권 피해사례를보면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1400원을 결제했는데,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신청했지만 여행사 측은 휴일에는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처리를 하지않아 하루가 지난 평일(월요일) 취소하는 바람에 57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이 밖에도 ▲항공편 일정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출입국 필요 서류 오안내로 입국 거부된 데 대한 배상 거부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택배 피해사례의 경우에는 B씨가 지인에게 20만원 상당의 생물 대게를 발송했고 3일 후 배송이 완료됐지만 대게는 상해 있었다. 택배기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1주일이 지난후 택배사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했지만 약 3개월 간 처리가 지연됐다. 이후 택배사는 대게 실물 또는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또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과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상품권 피해 사례에서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류상품권의 90% 환급 거부 등이 있었는데, C씨는 2020년 12월 회사복지몰에서 패밀리외식통합상품권(5만원)을 4만5000원에 구매했다. 유효기간은 2021년12월15일으로 C씨는 이 기간 구매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를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경과했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을 해야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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