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 받으려고 사망신고 안해"...2년여 어머니 시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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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받으려고 사망신고 안해"...2년여 어머니 시신 방치
  • 엄홍빈 기자
  • 승인 2023.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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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13일 사체유기혐의 구속영장신청된 딸A씨 추가 혐의 적용검토
[사진=인천남동경찰서 홈피]
[사진=인천남동경찰서 홈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방안에 2년넘게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딸 A(47)씨는 어머니B씨의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남동경찰서는 13일 사체 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않은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지않았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머니 B씨의 사망추정 시점인 2020년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수급 받은 연금 총액은 1400~1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집안에서 나온 ‘2020년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의 메모를 토대로 어머니 B씨는 사망후 2년넘게 방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오후 10시19분쯤 “어머니B씨와 연락안돼 집에 왔는데 같이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의 넷째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백골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어머니 B씨의 정확한 사망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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