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올 1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50%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시행으로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가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6,000원 할인 받게 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연혜 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와 힘을 합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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