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어시장에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2만 원 지급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6만8천 원 이상은 2만 원 ▲5만1천 원 이상~6만8천 원 미만은 1만5천 원 ▲3만4천 원 이상~5만1천 원 미만은 1만 원 ▲1만7천 원 이상~3만4천 원 미만은 5천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2억2천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행사 기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수산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를 통해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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