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국외출장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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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국외출장 심사 강화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2.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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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앞으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5개 업무유형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고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출장 제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또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때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장비를 증거서류 제출・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화 돼 있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됐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이 가능하게 한 사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또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고,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자는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행정편의, 진입장벽, 주민 권리·의무 제한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10개 규제혁신과제도 발굴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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